4일부터 은행 지점이나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일괄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될 경우 기존 온라인 채널에 더해 오프라인 채널까지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번에 신청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해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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