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안효건 기자| 금융권이 추석 연휴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약 10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연휴 기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과 카드대금,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오는 28일로 미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추석 연휴 기간 금융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은 특별대출·보증으로 총 23조원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이 3조7000억원, 기업은행이 9조2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이 10조1000억원 규모다.
은행권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32조2000억원과 만기연장 47조4000억원 등 총 79조6000억원 규모의 금리우대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지원액과 합치면 102조6000억원으로, 금융위는 이를 약 103조원 규모로 제시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개별 추석 금융지원 계획은 앞서 공개됐다. 이번 금융위 자료는 이를 정책금융기관 지원과 다른 은행권 지원, 연휴 기간 금융거래 처리 일정까지 묶어 종합한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상인은 소속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점포·상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 사이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 결제일과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 자동납부일도 원칙적으로 28일로 미뤄진다. 다만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출금일이 달라질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지급일이 돌아오는 주택연금을 23일 미리 지급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분을 포함해 28일 지급되며,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으면 23일 조기 지급도 가능하다.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는 결제일이 연휴와 겹치면 매도대금 지급이 연휴 이후로 순연된다. 예를 들어 23일 주식을 매도하면 통상 T+2 결제 원칙에 따라 25일 지급 예정이지만 연휴 영향으로 29일 대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12개 은행이 연휴 기간 이동점포 11곳과 탄력점포 11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점포에서는 입·출금과 신권교환 등을, 공항 등에 마련된 탄력점포에서는 환전과 송금 등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법규 위반을 사칭한 문자사기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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