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상생금융 분담 규모를 2조 원 이상으로 정하고, 은행별로 당기순이익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은행이 내년 2월부터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1명당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 이자를 돌려준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금융 당국과 함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 원을 올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한다.
은행권은 지난 11월 2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상생금융 전담팀을 구성해 은행 20곳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대원칙 아래 각 은행의 자율성과 특수성도 감안키로 했다.
2조 원으로 정한 근거는 올해 3분기까지 은행권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간 순이익으로 환산해 그 10% 수준이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임대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올해 1년간 낸 대출이자 중에서 연리 4%를 초과한 이자 중 90%를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이자 환급 대상은 대출금 2억 원까지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기준에 맞는 지원 대상에게 직접 안내한다. 내년 2월부터 대출 받은 사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평균 85만 원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12월 21일 이전에 대출 받은 사람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간 낸 이자를 대상으로 환급금을 결정한다. 만약 올해 4월 1일에 대출을 받았다면,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낸 이자가 환급 대상이다.
다만 은행별로 재무건전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환급금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하거나, 이자 감면율을 90%에서 70% 낮추는 식이다.
2조 원 중 1조 6000억 원을 이자 환급에 쓰고, 나머지 4000억 원은 은행 자율에 맡겼다. 지원 은행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상생금융 분담이 올해 실적에 반영될지, 아니면 내년 실적에 반영될지는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내부 의사 결정에 따라 정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1조 원 정도 지원하면 은행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0.05%포인트 정도 하락해 2조 원 규모가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취약 차주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기준 연리 4% 이상으로 대출 받은 차주 187만 명 중에서 중복 차주는 5만 명에 불과하고, 중복 차주도 고금리 부담에 힘든 자영업자라는 사실에 같은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은행권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내년 2월부터 이자 환급을 개시해 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