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다음달부터 공무원 면접장의 모습이 대폭 달라질 전망이다. 정장 차림으로 참석할 땐 자칫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일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복장안내'를 공고했다. 이번 안내는 오는 10월부터 인사처가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깔끔한 평상복)’"을 권장복장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넥타이, 정장구두 착용을 금지한다"고 했다.
혁신처는 특히 "넥타이·정장구두 착용 시 넥타이는 풀고 정장구두에는 덧신을 씌울 예정"이라며 정장 차림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간편한 옷차림 즉, 깔끔한 평상복은 점퍼, 셔츠, 니트, 슬랙스, 면바지, 청바지, 단화, 운동화 등을 의미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등산복과 트레이닝복, 반바지, 민소매, 하이힐, 슬리퍼 등은 권장하지 않는 복장으로 제시했다. 이들 복장 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면접 복장을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평상복이나 노타이 등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응시자는 간편한 면접복장 권고에도 정장 차림으로 면접에 응시하고 있어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소음 등으로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편한 옷차림을 거듭 강조하오니 면접시험준비에 참고해달라고"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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