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만기 연장 까다로워진다..내달 초 반영

경제·금융 | 입력: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이 까다로워지면서,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채권금융기관 찬성 조건이 2/3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강화되고, 이자유예를 받으려면 밀린 이자를 갚아야 한다. 지난 3월 말까지 사업장 129곳이 낮은 사업성으로 공동관리 절차에서 고배를 마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PF대주단 상설협의회에서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초까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협회 5곳,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중앙회 6곳,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관계기관 7곳 대표자가 참석했다.

먼저 2회 이상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 채권금융기관의 찬성 의결 기준을 기존 2/3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강제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연체이자를 갚아야 이자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차주가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남은 연체금 상환 일정을 제출하면, 자율협의회가 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다.

마지막으로 PF대주단협의회가 전국은행연합회에 설치한 사무국이 PF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 상황을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보고를 받도록 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서 사업장 129개가 낮은 사업성으로 고배를 마셨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PF 대주단 협약을 신청한 사업장 총 484개 중 공동관리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장은 329개로 나타났다. 

중복된 금융지원을 포함해서 만기연장 263건, 이자유예 248건, 이자감면 31건, 신규자금지원 21건 등을 받았다.

총 484개 사업장 중 443개가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했지만, 99곳은 사업성 저하로 공동관리 절차를 중단했다. 30개는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지도 못하고, 정상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아 부결됐다. 나머지 11곳은 공동관리 절차 개시 여부를 협의 중이다. 이밖에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한 사업장 중 15개는 공동관리 절차를 종결했다.

시행사(차주)가 협약을 신청하면,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의 사업정상화 계획을 받아 심의한 후 공동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시행사가 자율협의회와 체결한 특별약정을 위반하거나 사업장의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공동관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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