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손해율과 사업비를 낮게 가정해 실적을 보기 좋게 포장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따른 보험 건전성 기준(킥스, K-ICS)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계리가정(손해율) 등에 기초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미래손익을 추정하게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별로 자의적으로 미래 예상을 설정하면서 회사별로 편차가 발생했고, 손해율이 적절한 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즉, 일부 보험사에서 손해율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설정한 탓에 단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상품의 손해율이 낮다고 가정하는 경우 향후 지급되어야할 보험부채가 과소 평가되고, 향후 손해율이 가정보다 높게 나타나게 되면 보험부채가 늘면서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 손해율은 개별 보험상품의 수익성 평가에 영향을 미쳐 장기·고위험 상품 개발과 과도한 판매경쟁도 유발할 소지가 있었다. 손해율이 낮을 것이므로 보험사에서는 팔수록 당장에는 이익이 돼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IFRS17, K-ICS 안착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주요 계리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고, 이번에 유관기관과 함께 손해율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손해율 수립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대원칙은 명시적으로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로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대원칙 아래 3대 세부원칙으로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마련하고, 2대 보조원칙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시장규율 강화’를 제시했다.
3대 세부원칙 가운데 중립성은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험통계에 근거하여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편의가 없도록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성은 보험사에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비교가능성은 보험사 간 손해율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대 보조원칙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는 보험사가 경험통계, 가정산출 방법, 통계적 보정방법 등 계리가정 산출과정 일체를 문서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시장규율 강화는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부규율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원칙에 맞춰 손해율과 사업비 가이드라인 계리가정 관련 내부통제 강화, 계리가정 관련 감독체계 정비 개선안이 마련됐다.
손해율 관련, 우선 신규 담보에 대해 보수적 손해율을 가정하도록 했다. 담보는 보장대상을 말한다. 암보험이라고 할 때 암이 보장대상, 즉 담보가 된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로 축적된 담보(신규담보)에 대해 유사담보 손해율을 준용하거나 임의의 낙관적 손해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되며,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신규담보를 통해 과도한 판매경쟁을 촉발할 우려도 제기됐다.
이를 신규담보의 손해율 가정의 경우 유사담보 준용을 허용하지 않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최소한 90% 이상의 손해율을 적용하게 만든 것이다.
이어 비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을 현실화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2023년 5월 실손보험은 보험료 조정한도 규제(25%) 등을 감안하여, 목표손해율을 100%로 설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갱신형 상품의 경우 목표손해율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갱신을 전제로 손해율 가정을 설정한다. 그런데 미래 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전제로 보험부채를 낮게 평가하는 등 보험부채 과소평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갱신주기가 3년이고 목표손해율이 80%인 경우, 실제손해율이 100%가 되더라도 매 갱신시점마다 손해율이 80%로 개선될 것으로 가정하고 보험부채를 산정한다. 20% 만큼 낮게 계상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신규담보 기준과 동일)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합리화하도록 했다.
현재 보험사는 상품 판매 후 특정 경과년도 이후에 대해 통계부족 등을 감안하여 단일의 손해율(최종손해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 통계량과 관계없이 모든 담보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적용하고 있다. 또 최종손해율 변동폭을 임의로 제한하여 최근 실제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해당 효과를 과소 반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개선안은 실제 통계량을 고려하여 담보별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결정하도록 하고,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와 함께 손해율 산출단위를 세분화토록 했다.
현재 경험통계가 충분한 경우에도 다양한 담보를 통합하여 손해율 가정을 산출하는 등 보험사별 산출단위 세분화 수준이 상이하고, 보험사 간 손해율 가정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이와 성별, 직업, 흡연여부 등 관련 세분화 수준이 보험사별로 다른 실정이다. 가령 A사는 손해율 가정이 1100여개인 반면, B사는 41개인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통계적 충분성 및 유의성 요건 충족 시 손해율 산출단위를 세분화키로 했다. 해당 요건은 보험사별로 설정하여 관리하며,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마다 기존의 산출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한다.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업비 현금흐름의 경우, 보험료·보험금과 마찬가지로 현가화하여 보험부채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를 위해 사업비 가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사업비 가이드라인은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하고, 공통비는 전보험계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보험사별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따른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원칙적으로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장래 사업비 지출규모를 장래 보험료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장래 보험료 예측(갱신형)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경우다.
공통비의 경우 보험사는 회사별 배부기준에 따라 비용항목(예: 계약체결비, 유지비)을 구분하며, 해당 항목구분에 따라 비용의 발생기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유지비 등 장기비용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비용발생요인(원가동인)의 종류에 따라 비용 발생기간 차이가 발생한다. 보험사가 비용 발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비용항목 또는 비용발생요인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소지가 있다.
이에 원칙적으로 공통비는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했다. 비용 발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입증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전략부서 안에 ‘신계약 전략팀’이 존재하는 경우다. 해당 팀 인건비는 계약체결비로 분류할 수 있다.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의 경우 손해율 관련 일체 사항 문서화, 보험사 자체 점검관리 강화를, 계리가정 관련 감독체계 정비에서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과 계리가정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손해율과 사업비 가이드라인은 세부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을 ‘이번 1분기 중 배포,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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