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N% 성과급’을 두고 “성과급은 임금과는 성격이 달라,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금은 기업의 손익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근로의 대가인 반면, 성과급은 회사가 위험을 안고 경영한 뒤 발생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공유하는 성격이라는 판단이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임금으로 요구하고, 회사의 성과에 대한 보상은 주주가 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실적인 사회적 타협안으로는 성과급에 대해 노사가 단체교섭을 한 뒤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방안을 언급했다.
스마트투데이는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 의원을 만나 N% 성과급의 성격과 합리적인 성과보상 원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불거진 노동쟁의 범위 논란에 관한 견해를 들었다.
우재준 의원은 대구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제22대 국회 초선이자 변호사 출신의 30대 정치인이다.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노동 현안을 다뤘고, 해당 법안이 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을 꾸준히 짚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반도체 호황이 불러낸 성과급 쟁의 논쟁
우 의원은 성과급 논쟁이 주목받은 것은 비교적 최근 시점이라고 봤다.
그는 “올해 초 반도체 호황이 크게 오면서 기업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이윤이 났다”며 “기존에 성과급은 사내에서 어느 정도 교섭을 통해 결정됐는데, 삼성에서 이것도 파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의 처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연봉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고, 안 주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반도체 사업을 정지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위협을 했다”며 “성과급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멈춰버릴 수 있다는 공포를 일정 부분 냈다”고 전했다.
실제로 N% 성과급은 올해 산업계 및 노사 갈등의 최대 화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N% 성과급 요구는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된 바 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성과급은 나중의 이익 공유
성과급이 임금, 복지,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 묻자 우 의원은 “모호하다”고 답했다. 그는 “성과급은 지금까지 파업의 대상 자체가 된 적이 없었고 사측이 일정 부분 경영상 결정으로 줬던 것”이라며 “판례 등에서 한 해석 자체가 많지 않다. 최근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임금과 성과급의 성격은 다르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임금이라는 건 근로의 대가다.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줘야 한다. 반면 성과급은 회사가 위험을 안고 경영했을 때 나온 이득에 대한 나중의 이익 공유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급을 복지로 보기에도 애매하다고 했다. 그는 “복지는 말 그대로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생활환경 개선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익이 났을 때만 지급하는 성과급은 복지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과급 지급이 근로자의 의욕을 높여 사업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도 언급했다.
정당한 노동 대가는 임금으로 더 요구해야
우 의원은 N% 성과급을 의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정당한 성과보상 요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주주의 권리도 함께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주주의 권한도 강화되고 있다. 근로자와 주주, 회사의 주인과 자본가를 지나치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다”며 “근로자들은 임금을 그만큼 더 많이 요구하면 된다. 자신의 정당한 노동 대가는 임금으로 더 요구해야 되는 거고, 회사의 이윤과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건 정식으로 주주가 돼서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은 회사가 근로자의 의욕 고취와 동기 부여를 위해 지급할 수 있는 사안이지,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다만 “일정 부분 사회적 타협이 되는 양보책이라고 한다면 성과급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이후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정도가 그나마 합의 가능한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라 노사와 주주 사이에서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정부도 “N% 성과급, 의무교섭·쟁의 대상 보기 어려워”
정부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기업 이익에 연동해 성과급을 배분해 달라는 요구가 노사 자율 협의 사안일 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사측이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파업에 나서면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돼 있다. 기업이익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배당 등 다양한 경영 판단의 재원이고 주주·채권자·국가 등 제3자의 권익과도 연결된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침은 기업이익과 연동하지 않은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요구하거나,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과급의 지급 기준·시기·대상 등을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지침이 발표되기 전 인터뷰 당시, 우 의원은 이미 통과된 법의 의미를 입법자가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 와서 입법자들이 ‘내가 무슨 뜻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의미는 없다. 통과가 되는 순간 사실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에 보완입법이 되는 건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혼란들을 한 번 보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체제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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