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나연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미 법무부(DOJ)의 구글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분할 요구를 기각했다. 불법 독점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기업 분할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는 피하게 되면서, 구글은 약 20년간 이어져 온 반독점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2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요청한 구글의 광고 거래소(Ad Exchange)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기업 분할 대신 웹 게시자의 광고 단가를 낮추는 관행을 중단시키고, 구글이 광고 기술 통제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구제책을 택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지난해 구글이 웹사이트 광고 송출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무부는 광고 거래소 매각만이 시장 경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링케마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분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법 행위 자체를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업무부문 부사장은 법원이 도구를 분할하라는 법무부의 제안을 기각해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은 다음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법원의 이번 명령이 구글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 온라인 광고 시장의 경쟁 회복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빅테크 해체를 노리던 미국 반독점 당국에 또 한 번의 타격을 안겼다. 미 사법부는 기업 분할이라는 처방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앞서 아미트 메타 판사도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을 이유로 사업 분할을 명령하지 않았다. 메타 플랫폼스 역시 틱톡의 부상으로 소셜미디어 시장 구조가 바뀌었다는 판단에 따라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분할 위협에서 벗어난 바 있다.
구글의 웹 광고 사업은 광고주와 웹사이트 운영자를 연결하며 양측 도구를 모두 장악해 최대 20%의 수수료를 챙겨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광고 시장과 웹 게시자들에게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 웹 광고 시장의 성장은 이미 둔화했으며, 광고비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마존 등 빅테크 자체 플랫폼으로 이동했다. 알파벳의 전체 매출 가운데 구글의 네트워크 광고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지 않다. 지난 분기 기준 알파벳의 전체 매출은 1198억 달러였으며, 이 중 네트워크 광고 매출은 73억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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