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한솔 기자| 정부가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직전연도 소득이 없어 가입하지 못했던 알바생을 비롯한 사회초년생도 내년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 처음 취업해 현재 근로소득을 받고 있더라도 지난해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었던 제도상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것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청년미래적금 사업 재원으로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6월 상품 출시 이후 138만5000명이 가입한 가운데 일반형에 적용하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해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에 이자가 붙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돼야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초년생은 취업 시점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엇갈리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으로 소득이 없었다가 올해 처음 취업한 청년은 현재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안대로 제도가 개편되면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진다. 직전연도 소득 자체가 없어 심사를 받을 수 없었던 사회초년생도 연령 요건 등을 충족하면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가입 소득 상한을 넘었던 청년도 새롭게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안에 담긴 개선안은 전년도 소득이 없더라도 연령 요건상 청년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지원 수준도 조정한다. 일반형 기여금 지급률은 6%로 유지하고, 우대형은 현행 12%에서 15%로 높인다. 이에 따라 월 50만원 납입 기준 우대형의 정부 지원액은 최대 6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별도 우대트랙도 신설한다. 해당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25%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해 월 50만원 납입 시 최대 12만5000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확대된 기여금 혜택을 올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소득요건 폐지로 사회초년생의 가입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자산 형성 효과로 이어지려면 3년간 납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구조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은 취업 시점에 따라 직전연도 소득이 없어 기존 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가입 대상을 넓히면 취업 초기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저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상품인 만큼 취업 초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주거비·생활비 부담 속에서도 납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느냐가 실제 정책 효과를 좌우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꾸준히 적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금리 혜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요건 폐지와 세부 가입 기준은 아직 정부안 단계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정부안 단계로 국회 심의와 확정 과정에서 요건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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