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 최태원에 “현금으로 전액 지급”

파기환송심 9440억원 지급 방안 놓고 충돌 최 회장, 현금 마련 마땅치 않자 재상고 결정

산업 |김종현 기자 | 입력 2026. 08. 16. 18:14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위자료 9440억원 지급 방안을 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 측은 전체 금액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은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상고 없이 노 관장과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일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 결과에 따라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9440억 지급 의사 있었던 최 회장, 현금 요구에 ‘재상고’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현금 9440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서 난관에 부딪쳤다. 최 회장은 SK 주식 일부 매각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 많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는 물론 그룹 지배구조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점을 우려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주가 하락 시 차액을 최 회장 측이 보전하지만, 인상 시 상승분에 대해선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서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주문 내용 그대로 전액 현금 수령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이자를 낼 처지에 놓였던 최 회장은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피하며 현실적 지급방안을 추가 검토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왼쪽에서 세 번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사건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왼쪽에서 세 번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사건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대법원서 가려질 ‘세기의 이혼 소송’ 결말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둔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경 입장문을 내고 재상고 사실을 공시했다.

법조계선 최 회장이 9440억원 전액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에 따른 인지대(소송 수수료) 수십억원을 부담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 및 액수 산정 법리 오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 주장은 배척됐다. 그러나 두 시점 사이 주가가 16만원서 85만 8000원으로 5배 넘게 급등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 및 기업 가치 상승에 일부기여한 점을 인정한 데 따른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3.3%, 최 회장 66.6%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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