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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위약벌 소송 법원 기각…신동국 회장, 한미약품 분쟁 1심 승소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시니어케어 사업 부결 정당성 인정 신 회장 측, 소송 제기 배경 지적하며 책임경영 의지 강조

산업 |심두보 기자 | 입력 2026. 10. 01. 13:30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그룹의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제기한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 4자 협약 위반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회장 측은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는 분명했다. 예상했던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위약벌은 계약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벌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제재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과 별도로 거액을 청구할 수 있는 무거운 법적 제재 수단이다.

이번 소송은 2025년 6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참여를 부결하면서 촉발됐다. 1차 이사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 만장일치로 결의됐으나, 이후 2차 이사회에서는 병원 측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6대4로 사업 불참이 최종 결정됐다. 원고 측은 당시 1차 이사회에서 찬성했던 사안을 신 회장이 번복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사회 내의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신 회장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배경을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니어케어 사업의 투자 구조가 다분히 이해충돌 소지를 안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사업 투자를 주도한 폴캐피탈코리아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9.8%를 보유한 킬링턴유한회사의 핵심 출자자다. 나아가 킬링턴의 업무집행자(GP)로서 운용 책임을 맡은 라데팡스 파트너스의 김남규 대표는 한미사이언스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GP(업무집행자)란 단순 투자자를 넘어 펀드의 자금 운용과 투자 결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뜻한다. 이처럼 펀드 운용 책임자가 상장사 이사회에 동시에 참여할 경우, 회사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보다 특정 펀드의 수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신 회장 측은 이러한 구조일수록 철저한 경제성 평가(Due Diligence)가 요구되지만, 당시 투자 논의에서는 세부 검증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즉, 절차적 한계 때문에 이사회가 독립적인 판단으로 사업을 부결했음에도 소송 제기 측이 신 회장에게 사업 무산의 책임을 돌리려 했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 측은 “사업 투자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측이 사업 무산 뒤 최대주주 개인에게 거액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킬링턴이 라데팡스를 매개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권 분쟁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 회장은 한미약품그룹의 경영 안정과 주주들에게 미칠 파장을 고려해 공개적인 대응을 삼가왔다. 신 회장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방을 키울 이유가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체제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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