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약 6주간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전반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이를 조장·방조하는 행위다.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가격보다 낮게 계약하는 ‘다운계약’과 시세 조작이나 대출한도 상향 등을 위해 가격을 높이는 ‘업계약’ 등이 포함된다.
한국부동산원은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건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류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정밀 조사와 행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업·다운계약 등 유형별 비중과 지역별 발생 경향도 분석한다. 특히 대규모 세금 탈루나 조직적인 시세 조작 등 중대한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국토부에 즉시 공유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신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비롯해 청약홈과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주요 누리집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하고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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