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아이폰18 '패닉풀' 현상 잇따르는데…통신사 개통 고객만 환불 까다로워

애플스토어 구매자는 서류 없이 14일 내 반품 대리점 구매자는 제조사 확인서 있어야 개통 취소

산업 |최아랑 기자 | 입력 2026. 09. 23. 07:00
출처=애플 홈페이지
출처=애플 홈페이지

|스마트투데이=최아랑 기자| 아이폰18 프로 시리즈의 재부팅 현상을 두고 구매처별 구제 절차가 달랐다. 대리점 구매자는 제조사 확인서가 있어야 개통을 취소할 수 있고, 애플스토어 구매자는 14일 안에 반품할 수 있는 것.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이폰18 프로·프로 맥스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 기기가 저절로 꺼졌다 다시 켜지는 이른바 ‘패닉풀’ 현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이러한 불량 여부는 애플이나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기기를 직접 진단해 판단하고 있다.

이통사에서 아이폰을 개통한 고객이 단말기 불량을 이유로 개통을 취소하려면 이 진단 결과를 서류로 받아 제출해야 한다.

SK텔레콤(SKT)의 경우 공식 온라인몰에서 아이폰 기능 불량으로 인한 반품은 개통일로부터 9일 이내 애플 AS센터를 방문해 '환불 요청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삼성전자 단말의 반품 기한이 14일인 것과 비교하면 더 짧다. 새 제품 교환은 개통일로부터 30일까지 애플 AS센터에서만 가능하다.

SK텔레콤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의 아이폰 교환·반품 안내. T다이렉트샵 홈페이지 갈무리
SK텔레콤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의 아이폰 교환·반품 안내. T다이렉트샵 홈페이지 갈무리

이와 관련해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통상 제조사에서 불량 확인서를 받아오면 개통철회를 해준다"고 말했다. 애플코리아는 이통사 개통 제품에 대한 불량 확인서 발급 여부와 기준을 묻는 스마트투데이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반면 애플스토어에서 직접 산 고객은 이런 서류 없이도 반품을 접수할 수 있다. 애플은 제품 수령일부터 14일 이내라면 반품이나 교환을 받고 있다. 다만 이 반품 정책은 애플스토어에서 산 제품에만 적용돼 이통사나 오픈마켓 등 다른 판매처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SKT 기준으로 보면 애플스토어 구매자가 14일 안에 반품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통사에서 아이폰을 산 고객은 9일 안에 서비스센터 방문과 진단을 거쳐 환불 요청서까지 받아와야 하는 셈이다.

불량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불량을 기술적으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입증 절차를 밟다 기한을 넘기면 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