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강남 원효성빌라 시공사 지위 박탈…”법적대응”

[강남 원효성빌라] 사업 조건 놓고 조합-대우 ‘갈등’

건설·부동산 |김종현 기자 | 입력 2026. 07. 29. 14:42
대우건설.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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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을 취소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조합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취소 공문을 수령했다.

강남원효성빌라는 서초구 서래마을의 고급 빌라로, 이 지역 첫 재건축 단지로 이목을 끌었다. 해당 재건축은 부가가치세 제외 총공사비 약 3387억원 규모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6월 14일 시공사로 선정됐다.

조합은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취소를 의결했다. 조합은 사업 조건 관련 다수 요구사항을 대우건설에 제시했지만, 대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업 비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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