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합의 불발…다시 재판으로

최 회장 “조정 빨리 끝나길” 노 관장 ‘무응답’ 서울고법, 오는 26일 변론 열고 심리 이어가

산업 |김종현 기자 | 입력 2026. 06. 15. 16:54
[세줄요약]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이 성사되지 않았다.
  •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오는 26일 변론기일을 열고 재산분할 심리를 이어간다.
  • SK 주식의 가치 산정 시점과 분할 대상 인정 여부가 이번 소송의 핵심 화두다.
(왼쪽에서 세 번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사건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왼쪽에서 세 번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사건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이 성사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양측 이견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항소심 최후 변론기일 후 2년 2개월만 대면

이날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90여분간 조정 절차를 밟은 뒤 별도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6일 변론기일을 열고 재산분할 규모와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싼 심리를 이어간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2년 2개월만에 법정서 대면하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1차 조정 후 입장 차를 좁힌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취재진의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냐’,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분을 부정했는데, 어떤 취지로 주장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법정서 대면한 것은 항소심 최후 변론기일인 2024년 4월 후 약 2년 2개월만이다.

한달 여전 열린 1차 조정기일엔 노 관장만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 기본 입장을 확인한 뒤, 2차 조정기일을 두 사람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정했다.

노소영(왼쪽)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차 조정기일 출석을 위해 이동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노소영(왼쪽)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차 조정기일 출석을 위해 이동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재산분할 기준시점 논의…SK 주식 평가액 ‘화두’

이번 조정에선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 기준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은 △SK주식회사 주식 재산분할 대상 인정 여부 △인정 시 주식 가치 산정 시점 시기 지정이다.

특히 이 중에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대법원 파기환송심 종결일로 볼 지에 분할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으로,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조 70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날 SK는 64만6000원에 장을 마쳤다.

최 회장은 “노 관장 보유 주식이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최 회장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해당 지분 역시 실질적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서 제외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판단,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 3808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최 회장은 상고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에 흘러갔다면, 해당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며 “재산분할 과정서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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