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4지구 조합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간 갈등과 성동구청 요청으로 대의원회를 연기했다.
-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이 이주비 관련 입찰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 성수4지구 재개발은 총공사비 1조 3628억 원 규모로 시공사 총회는 27일 예정되어 있다.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사업이 난관을 겪는 모습이다. 시공권을 노린 건설사 사이에 입찰을 둘러싼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져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오는 7일 개최 예정이던 ‘시공사 선정 참여 건설사 입찰 규정 위배 및 저촉 여부 검토’ 대의원회를 연기했다.
성동구청이 관련 민원에 대한 법률자문 의견을 전달하기 전까지 대의원회를 미뤄 달라는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성동구 “민원 법률검토 마치기 전까지 대의원회 연기” 요청
성동구청은 공문을 통해 “특정 건설사의 제안이 입찰 규정에 위배되고 입찰참여 안내서에 저촉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내부 검토 및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라며 “대의원회가 공공지원자 검토 의견을 참고해 총회 상정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건은 지난달 26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서 대우건설이 ‘롯데건설이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롯데건설이 도면에 제시한 '성수4지구서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정비구역 범위를 넘어선 제안이기에 입찰지침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또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입찰제안서 개봉·비교표 작성 날인을 거부했다.

조합은 “비교표 날인 과정에 참여한 성동구청 관계자가 롯데건설 도면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남은 시공사 선정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 연일 ‘입찰 불공정’ 주장하며 문제 제기
대우건설은 롯데건설 입찰 조건도 문제 삼았다. 조합이 정한 입찰제안서 작성기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롯데건설은 최저이주비 20억원을 전제로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기본이주비+ 추가이주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합 요청 시 증액을 보장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성수4지구 입찰제안서 작성기준은 이주비와 추가이주비를 개별조합원 담보가치 범위내서 제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본 공사 전 담보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서 확정된 이주비 금액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건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대우건설은 주장한다.

대우건설은 해당 조항이 ‘실현 불가능한 조항’이라고도 강조하고 있다. 성수4지구에는 빌라가 포함된 노후화된 건물들이 밀집돼 있다. 이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이주비를 책정하면 20억원이 책정될 수 없다는 논리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빌라의 경우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감정평가액이 책정된다는 점도 거론했다.
롯데건설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입찰지침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했고, 법률 검토도 완료했다”며 “성동구청 공공지원자 입회 아래 비교표 작성 절차가 진행됐다. 조합 이사회 승인도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에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만 1조 3628억원에 달한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27일 계획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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