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시티건설이 하도급 서면 지연 발급과 현금 결제 비율 미흡 등 하도급 법 위한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와 관련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3월 8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해당 서면은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하지만, 시티건설은 착공 후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뒤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로부터 현금 받고도 하도급대금은 낮은 현금비율로 지급
시티건설은 현금 결제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시티건설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조경기반시설공사, 파일항타공사 등을 위탁한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지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어음할인료 7936만원 미지급…조사 후 자진시정
시티건설은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했다.
이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시티건설은 총 7936만3000원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시티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고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명령을 내렸다.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행위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명령을 부과했으며,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는 미지급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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