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서울 핵심 중의 핵심 입지 송파 잠실우성1·2·3차 아파트와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정비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일몰’될 처지에 놓였다.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야하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종료가 예고된 사업장은 총 4곳이다.
잠실우성과 강동삼익맨숀,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이다.
이들 사업장 중 대부분은 시공권을 둔 대형 건설사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곳이다.
잠실우성은 GS건설이 강동삼익맨숀과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자양7구역은 각각 대우건설과 아이파크(IPARK)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일몰제 적용 사업장 어디
이들 사업장 일몰제 적용 기한은 △잠실우성 6월 11일 △강동삼익맨숀 7월 12일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8월 29일 △자양7구역 10월 12일이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정해진 기간 내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시 관할당국이 구역 지정을 해지하는 제도다.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 갈등과 매몰비용 확대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시 적용 대상이 된다.
기간을 연장하려면 조합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2년 범위서 한 차례만 가능하다.
이들 사업장은 이미 한 차례 일몰 연장 적용을 받아 추가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도시정비법에 연장 횟수 제한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법제처가 2020년 ‘일몰제 정비구역 연장은 1회로 한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몰전 사업 시행 서둘러야
조합은 내부 갈등, 행정 절차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우성은 시공사 선정 과정서 건설사간 첨예한 신경전이 발생했다. 조합이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입찰지침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관련 절차로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됐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도 지연됐다.
자양7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오는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다.
광진구가 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자양3동 일대 통합 개발을 추진하며 행정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졌다.
강동삼익맨숀은 조합장 사망, 1개동 제척 소송 등으로 사업 지연을 겪었다. 이후 올해 1월이 되어서야 새 조합 집행부를 선출해 사업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들도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잠실우성 시공 예정사인 GS건설 관계자는 “조합과 구청이 협의하며 진행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강동삼익맨숀의 경우 오는 7월 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종료 전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시공사 IPARK현산 관계자는 "현재 조합과 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일몰 기한 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일몰제를 우려한 광진7구역 조합이 서울시에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며 “이후 서울시로부터 ‘명확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일몰제가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큰 우려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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