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조합-비대위 갈등 심화...22일 ‘조합장 해임총회’

[상대원2구역] 조합, 비대위 제안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 불참 새 시공사로 GS건설 뽑으려 했지만 법원 “해지 총회 효력정지”

건설·부동산 |김종현 기자 | 입력 2026. 05. 12. 15:46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공사현장 일대 전경. 출처=김종현 기자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공사현장 일대 전경. 출처=김종현 기자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시공사 교체 등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건축 추진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비대위가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조합이 불참, 이제 조합장 해임 총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 “비대위 제안 토론회 관내 인사 불참”

12일 상대원2구역 조합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서 “지난 9일 비대위가 제안한 ‘현 상황에 대한 양측 토론 및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에 조합 측 인사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대원2구역 기존 시공사 DL이앤씨 관계자는 “비대위가 제안한 토론회에 조합 측이 참여를 거부했다”며 “비대위는 이제 조합장 해임총회 일정만 남겨뒀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비대위는 지난 9일 조합장 해임안을 상정해 결론을 내리려 했지만, 사업 정상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조합장 해임총회를 연기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다.

성남 상대원2구역 조합 사무실 입구. 출처=김종현 기자
성남 상대원2구역 조합 사무실 입구. 출처=김종현 기자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두고 깊어진 갈등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본래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 적용 여부를 두고 양측 간 갈등이 깊어졌다. 조합은 아크로 적용을 원했지만, DL이앤씨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조합은 시공사 선정 취소를 추진, 대의원 회의를 열어 GS건설을 새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DL이앤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원지방법원에 시공계약 해지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계약 무효화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업계서 제기됐다.

법원은 DL이앤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29일 서면결의서 위조 가능성, 총회 참석비 지급 등이 조합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고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1일 총회서 의결된 시공계약 해지 안건은 효력이 정지됐다.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는 유지됐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입구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출처=김종현 기자
상대원2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입구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출처=김종현 기자

비대위와 조합간 갈등도 격해지고 있다. 조합은 DL이앤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려 하지만, 비대위는 기존 시공사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이유다. 조합장 해임총회는 오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일대 노후 주거단지를 철거하고 4000여가구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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