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 기본 설계 제안 요청서(REF) 배포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방사청의 또 다른 사업인 ‘해양정보함(AGX)-Ⅲ’ 기본설계 사업에는 HD현대중공업이 단독 입찰한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함정 사업 수주전의 향방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원, HD현대重 KDDX 가처분 신청 기각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미경 부장판사)는 8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KDDX 기본 설계 제안 요청서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자사의 함정 기술 및 노하우가 담긴 기본설계 자료를 경쟁사에 넘길 경우, 경쟁사가 부당이득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KDDX는 일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방사청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 소유자료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t)급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주를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그간 경쟁해 왔다.
한화오션은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맡았다. 선도함 수주는 기본 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수주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과거 HD현대중공업의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가 논란이 되며 사업은 2년 6개월 넘게 미뤄졌고, 지난해 방사청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며 KDDX 사업에 속도가 다시 속도가 붙었다.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사업은 HD현대중공업 단독 입찰
KDDX와 같이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던 해양정보함 사업에는 HD현대중공업만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6개월이다. 사업예산은 274억6400만원이다.
해양정보함 총 사업비는 1조9700억원 규모다.
해양정보함은 바다의 음향·전파·해양 환경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잠수함, 군함 등 적 표적 정보를 생산하는 해군의 핵심 정보 수집 함정이다.
현재 해군이 운용하는 해양정보함은 2척으로 두 함정 모두 취역한 지 10년이 넘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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