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기본설계’ 공개 논란, 뭐가 문제인가

기본설계에 초도함 건조비용까지 들어가 있어 HD현대측 영업기밀 12건 경쟁사에 넘어갈 수도

산업 | 박재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방위사업청이 26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제안요청서(RFP)를 배부했다.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RFP 배포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영업기밀을 상당수 포함한 기본설계 자료가 한화오션 측에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사청은 사업이 이미 충분히 지체된 만큼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하고, 추후 법원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KDDX 기본설계를 담당했던 HD현대중공업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사청을 대상으로 ‘KDDX 기본설계 RFP 배포 및 자료 공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방사청이 배부하는 RFP는 사업자가 어떻게 사업을 수행할지 묻는 질문지로, 기본설계 결과물도 참고자료로 첨부된다.

하지만 이번 RFP에 담길 자료에 자사의 최신 함정기술과 영업전략, 노하우를 비롯한 영업기밀이 담겨 있어 한화오션에 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HD현대중공업 측 입장이다.

지금껏 함정 건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건 항상 기본설계를 맡았던 업체가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까지 맡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이라면 주요 기밀이 경쟁업체에 넘어갈 일이 없다는 말이다.

HD현대중공업 기본설계 195개 항목 가운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항목은 12개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에는 기본설계 당시 당연히 건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산정한 초도함 건조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 관계자는 “(당사의) 건조 비용까지 포함된 기본설계 자료가 전부 나가게 되면 경쟁을 할 때 상대 측이 유리하게 전략을 짤 수 있다. 이에 기밀 항목만은 사수하고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최대 관건인 보안 감점 여부와 관련해서 방사청은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감점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HD현대중공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해 11월까지 1.8점의 보안 감점을 받았다. 방사청은 추가로 1.2점의 감점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에 만일 HD현대중공업의 기본설계 RFP 배포 및 자료 공유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감점까지 다시 적용된다면 이번 KDDX 사업은 한화오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도로 흘러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언어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