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한 목소리 건설인들…"사업성 높여야"

[정비사업 활성화 세미나] 에너지·환경 등급 기준 완화 주장 나우동인건축사 “건폐율·건축물 높이·녹지 확보기준 낮춰야”

건설·부동산 |김종현 기자 | 입력 2026. 08. 10. 15:35
[세줄요약]
  • 박영국 현대건설 팀장은 ZEB 등급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 한은철 나우동인건축사 부사장은 건폐율 상한 완화를 요구했다.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비사업 속도를 약속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서울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토론자들. 출처=김종현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서울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토론자들. 출처=김종현 기자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심각한 서울·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계가 각종 규제 완화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폭넓은 지원을 요구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서울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영국 현대건설 도시미래가치사업3팀 팀장은 공동주택 건설 성능등급 기준이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비사업 위험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팀장은 특히 최근 강화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녹색건축물 규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그는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 수준을 평가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등급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ZEB 5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소요 비용 대비 얻는 인센티브 가치가 너무 낮다”고 했다.

ZEB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녹색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용적률,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근거해 마련됐다.

용적률 인센티브의 경우 5등급 11%, 4등급 12%, 3등급 13%, 2등급 14%, 1등급 15%가 적용된다.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완화도 주장했다. 박 팀장은 “1000세대 이상 주거의 경우,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 2등급과 에너지효율 1++ 충족)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은 등급 충족을 위해선 공사비를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녹색건축인증 등급은 에너지 절감 정도, 토지이용·교통·에너지·환경오염·물순환 등 친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근거해 마련됐다. 최우수 1등급, 우수 2등급, 우량 3등급, 일반 4등급으로 나뉘어진다. 등급을 높일 수록 고효율에너지 자재를 많이 활용해야 해 건설비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은철 나우동인건축사무소 설계사업부문 부사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서울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김종현 기자
한은철 나우동인건축사무소 설계사업부문 부사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서울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김종현 기자

기부채납은 차등화를 통한 부담 개선도 요구했다. 박 팀장은 “정비사업은 민간과 공공의 융합적 성격을 지니는 사업 특성상 일정 수준의 기부채납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충족하는 과정서 기반시설공사비 부담 및 분양물량 감소는 사업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채납 부담 차등화를 추진해 사업성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사도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한은철 나우동인건축사무소 설계사업부문 부사장은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폐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국토계획법보다 제한이 강화된 상황”이라며 “어느 곳이든 건폐율을 국토계획법 상한선인 70%까지 적용할 수 있게끔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용적률에 대해서도 “조례가 아닌 국토계획법 상한선인 150%까지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높이, 공원·녹지 확보기준에 대해서도 완화를 촉구했다. 대지경계선의 경우 기존 건축법상 0.5H(건축물간 최소로 띄워야 하는 거리)를 0.25H로 낮춰야 하고, 인동간격을 기존 0.8H서 0.5H까지 기준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며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한건축학회와 함께 이 세미나를 주최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은 가용 토지가 부족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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