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법정 공방에 휘말리며 또다시 표류될 위기에 처했다.
2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KDDX 기본 설계 제안 요청서(REF) 배포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자사의 최신 함정 기술과 노하우가 담긴 기본설계 자료를 경쟁사에 넘길 경우, 경쟁사가 대가 없이 핵심 기술과 전략을 파악하는 부당이득을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향후 경쟁입찰에서 공정성을 해치고 불리한 경쟁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대상은 당사가 수행한 기본설계 결과물 전체가 아닌, 일부 중요한 영업비밀에 관한 것을 경쟁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은 불합리한 오해”라고 밝혔다.
당초 방사청은 26일 KDDX 사업의 제안요청서(RFP)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게 배부할 예정이었다.
이후 두 업체가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면 방사청은 5월 말에서 6월 초쯤 제안서를 평가하고,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7월에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일정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년 넘게 표류했던 KDDX가 또다시 지체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26일 나올 예정이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t)급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국내 최대 함정 건조 사업이다.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과거 HD현대중공업의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을 지적했고, 당국의 결단 지연으로 사업이 2년 넘게 지체됐다.
사업 최대 관건은 보안 감점 여부다.
HD현대중공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해 11월까지 1.8점의 보안 감점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추가로 1.2점의 감점 적용을 검토 중이다.
방사청은 아직 감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감점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수선 사업은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갈리는 만큼, HD현대중공업이 추가 감점을 받게 되면 수주 경쟁에서 사실상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