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금융당국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제3차 개정 상법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1% 이상 보유시로 시행되고 있는 자기주식보고서 제출이 모든 상장사로 의무화된다. 자사주 신탁 안에서 자사주를 매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자사주 처분의 대표적 꼼수로 평가돼온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규정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5월11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빠르면 6월초 실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우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및 이행내용을 연 2회 공시해야 하고, 공시대상은 현재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한다. 공시에는 ‘자기주식 처리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현황’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계획과 실체 처리 현황이 다르다는 사실 만으로는 공시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제출 당시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한 경우 등에는 주의·경고,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 자본시장법상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또 자사주 취득 목적의 신탁 계약을 맺고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팔 수 없게 된다. 매입단가를 낮추는 등의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신탁계약 종료·해지시에는 지체없이 위탁자 즉, 상장사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도 금지된다. 제3차 상법 개정 작업이 진행된 지난해 이후 자사주를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상장사가 급증한 바 있다. 주가가 떨어질 경우 교환 유인이 떨어지고 만기 때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는 만큼 꼼수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주주균등처분이나 제3자 처분 외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블록딜도 허용되지 않는다. 소각 의무화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합병 등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는 일정 기간 내 처분토록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에 맞추기로 했다. 이에 상법상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서 정하는 보유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활용이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이뤄지도록 유도, 자사주가 더이상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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