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디코드

성수4지구 갈등 과열...조합 손배청구에 대우 “법적대응 검토”

[성수4지구] 조합, 대우건설에 사업지연 ‘손배 청구’ 소송 준비 대우건설 OS요원 개별 홍보행위 놓고서도 갈등

건설·부동산 | 김종현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법적 공방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조합이 대우건설 탓에 시공사 선정 절차가 늦어졌다며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우건설 역시 맞대응을 고려 중이라서 성수4지구를 둘러싼 양측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질 조짐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 지연 책임을 물어 대우건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오후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합, 소송에 보증금서 ‘신고 포상금’ 차감까지 추진

손해배상 제기 이유로는 ‘입찰 서류 누락’, 사업일정 지연, 재개발 지구 이미지 실추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조합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손해배상 청구 변호인 계약의 건에는 ‘시공사 선정 관련 제29차 대의원회서 의결한 입찰참여안내서 제5조 10·12·14항에 따른 입찰자 서류 누락, 허위정보 유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등으로 사업일정 지연, 홍보감시단 및 조합 텔레마케팅(TM) 인건비, 재개발 지구 이미지 실추 등 조합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와 건축사업본부 임직원들이 성수4지구 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출처=대우건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와 건축사업본부 임직원들이 성수4지구 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출처=대우건설

이날 의결된 안건에서 소송 대상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에선 그동안의 정황을 고려했을 때, 대우건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합과 입찰서류 누락, 허위정보 유포 등을 이유로 갈등빚은 곳이 대우건설이기 때문이다.

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에 실제 나설지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측은 대우건설이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차감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불법 홍보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합에 접수된 대우건설의 홍보행위 14건에 대한 포상액은 총 1400만원이다. 건당 100만원씩이다.

조합의 이런 계획이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정 시 대우건설은 입찰보증금 500억원 중 1400만원이 차감된 499억 86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형평성 논란에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개별 홍보 위반 내용을 점검한 결과 대우건설과 경쟁사인 롯데건설 모두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제15조(건설업자등의 홍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우건설도 안물러선다 “소장 도착 시 법적 대응”

조합의 손해배상 청구 계획에 대해 대우건설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수4지구 조합 사무실 입구. 출처=김종현 기자
성수4지구 조합 사무실 입구. 출처=김종현 기자

회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확한 대응 방침은 소송장이 도착한 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우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고용한 법적 대응 절차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입찰에서 대우건설은 조합으로부터 ‘입찰 서류 미비’ 통보를 받았다. 흙막이·조경 등 공사비 산출의 근거로 쓰이는 세부공정 도면이 누락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의 입찰만 유효한 것으로 판단, 조합은 1차 입찰 유찰을 선언했다.

대우건설은 강력 반발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 지침과 참여 안내서엔 설계도면·산출내역서 등 대안설계 계획서 제출만 요구됐을 뿐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찰에 응했다고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이사회·대의원회를 건너 뛰고 유찰을 결정한 점도 문제로 거론하며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는 입장도 밝혔다.

성수4지구 조합 관계자가 보내 온 '입찰지침 세부 설계도면 요구 내역서'. 출처=성수4지구 조합
성수4지구 조합 관계자가 보내 온 '입찰지침 세부 설계도면 요구 내역서'. 출처=성수4지구 조합

논란이 커지자 조합은 재입찰 공고를 취소했다.

성동구청은 대우건설이 주장한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조합에 발송했다. 또 성동구청은 조합이 입찰지침서에 세부도면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의원회와 공공지원자 검토를 거치지 않은 유찰 결정은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행정지도를 했다.

허위사실 논란도 불거지며 양측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대우건설 홍보요원(OS요원)이 ‘롯데건설과 조합이 결탁했다’는 결탁설을 조합원에 유포했단 것이다. 조합은 “대우건설에 경고성 공문을 8번이나 보냈지만, 이 같은 행위는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김보현 대표이사 명의로 "일부 직원에 의해 롯데건설과 조합의 결탁설이 유포되는 등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한강변 성수동 2가 1동 일대 약 8만 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5층, 1439가구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1조 3628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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