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알아서 주차 '척척'...국토부, ‘주차로봇’ 도입 위한 규칙 개정 추진

주차장 입구에서 차 맡기면 주차 로봇이 스스로 주차

건설·부동산 | 이재수  |입력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앞으로는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여러 번 돌거나 마주 오는 차량과 길을 양보하며 대치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주차로봇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로봇이 차량을 자동으로 주차시키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자동이송장치인 주차로봇이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도입·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주차로봇의 특성을 반영해 주차구획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비상 시 수동조작장치 △장애물 감지 시 정지장치 △자동차 문 열림 감지장치 등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 장치 기준이 포함됐다.

챗 GPR로 만든 주차로봇 이미지
챗 GPR로 만든 주차로봇 이미지

주차 편의성·안정성 높이고, 스마트 주차 환경 조성에 기여

국토부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고, 스마트 주차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운전자 승하차 공간이 필요 없어 차량을 더욱 밀집 배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좁은 공간에서 차량에서 내리다 옆 차량 문에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 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등 범죄 발생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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