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리터당 평균 1900원이 넘은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번 주 내에 전쟁 전과 비교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국내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에 사상 처음으로 유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최고 가격은 중동) 상황 발생 이전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동 사태 발발 전 가격과 현재의 수급 동향 등을 고려해 적정한 최고가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그는 "첫 번째 최고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가 맞닥뜨리는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최고가격제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것이다. 긴급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가 유류 등 중요 물품에 상한 가격을 지정, 사업자 등이 이보다 높여 팔 수 없게 한 장치다.
이렇게 정부가 유류 품목에 대해 직접 가격 통제에 나서는 건 지난 1997년 시행된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는 2주 주기로 설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주 간격으로 중동 사태의 변동 상황을 감안해 최고가격 조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도입 배경에 대해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 보다 높은 값을 받는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부 유류 사업자의 폭리 행위에 대해 행정 제재와 함께 가격 통제 수단 강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사업법 제23조에 의거,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보고했고, 이후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해 이번 주 시행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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