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안효건 기자| 중국인 중심 해외 송금 3위 기업 한패스에 투자자 신뢰와 인재 관련 위험이 부상한다. 각종 내부통제 및 회계 부실, 소극적 인력 투자 등으로 신뢰와 혁신이 생명인 핀테크 기업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한패스지만 한패스 아닌 김경훈 대표 회사들, 내부통제 위험
26일 한패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한패스는 김경훈 대표 및 김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들과 수백억원대 캡티브(Captive) 거래를 해왔다. 한패스인터내셔널, 한패스글로지스, 한패스로지스틱스, 한패스대부 등 한패스 이름을 공유할 뿐 한패스 자회사가 아닌 기업들이다.
회사 대신 대표 개인이 지배하는 계열사는 가치 유출 위험을 키운다. 이들이 한패스 자회사였다면 내부거래로 수익을 내도 한패스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처럼 개인 지배 구조에서는 계열사 성장이 대표 자산 증식으로 연결된다.
한패스는 코스닥 상장 추진 뒤에야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청구를 앞둔 지난해 상반기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한 내부거래 위원회를 신설했다. 관계회사 간 연간 거래 한도는 5억원으로 설정하고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이런 조치에도 계열사 내부거래 이익이 대표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관계가 너무 밀착해 완전히 끊는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한패스는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 김 대표와 그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등에 손을 벌렸다. 2024년 한 해에만 회사가 김 대표로부터 일시 차입하고 상환한 금액이 537억원에 달한다. 한패스대부로부터는 128억원을 차입했다. 한패스인터내셔널에서는 56억원을 빌렸다.
선 예치금 구조로 유동성이 중요한 송금 사업에서 이런 거래가 끊기면 자금줄 축소 위험이 생긴다. 이전까지 사업 성과가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 위험으로도 연결되는 셈이다.
● 거듭된 법률 위반…금융기업 신뢰 위험, 금감원 제재 이어진다
금융기업으로서 한패스 신뢰 위험은 금융당국 제재에서도 드러난다. 한패스는 특정 종교단체 해외 선교자금을 지급한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으로부터 제재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려 회사 측이 과징금 부과를 예상하는 상황이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매각 과정에서 간주 모집 규정을 위반한 건도 있다. 증권 발행 당시 실질 청약 권유자가 49인을 초과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한패스는 50인을 초과했는데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장 심사청구 직전이었던 지난해 8월에서야 감독원에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 사안 역시 조사 진행 중으로 제재가 끝나지 않았다.
이는 최근 감독원이 ‘2025년 공시 위반 조치 현황 및 유의 사항’을 통해 대표적 위반 형태로 지적한 사례다. 감독원은 해당 자료에서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 기간 증권 발행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았다”며 “중조치가 55.2%로 경조치 44.8%보다 많았던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 위반 예방을 강화하되 위반 건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회계와 인재 관리에서도 신뢰 이슈, 재무제표 정정에 스톡옵션 0%
신뢰 이슈는 회계 영역에서도 이어졌다. 한패스는 2023년 외부감사인을 대주회계법인에서 안진회계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2022년 재무제표를 뜯어 고쳤다. 가령 송금 수수료 무료 이벤트 비용 약 24억원은 영업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가 영업수익 차감으로 정정했다.
영업수익 약 5억원을 취소하고 부채로 돌린 일도 있었다. 기말 미결 거래 수익 인식 기준을 송금 요청일에서 송금 완료일로 늦춰 과대 계상했기 때문이다. 잦은 회계 부실은 과거 재무제표 신뢰성을 떨어뜨려 현재 실적 간 객관적 비교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신뢰 이슈는 인력 구성에서도 선명하다.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1.41년에 그쳐 경영진과 직원 간 신뢰 고리가 약한 편이다.
우선 다른 핀테크 플랫폼 기업과 달리 IT 개발 인력을 묶어둘 제도적 락인(Lock-in) 장치가 전혀 없다. 한패스는 김 대표 지분율(공모 전 50%)이 넉넉해도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전혀 주지 않았다. 플랫폼 안정화와 신사업을 주도하는 핵심 개발자가 더 나은 처우 제안으로 이탈하면 타격이 불가피한 셈이다.
현장 영업과 고객 응대(CS) 중심 사업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도 높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종업원 43.8%가 외국인이다. 외국인 채용은 체류 자격 관리 및 신고 의무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앞선 공시 규정 위반처럼 외국인 채용 관련 법률 변화 등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채용 제한 등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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