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배당 기업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가치제고계획'을 이익배당을 결의한 정기주주총회 다음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배당금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올 1월1일부터 지급된 배당금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배당을 확대,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또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들도 정부 정책에 맞춰 배당금을 확대, 요건을 맞췄다. 보험과 증권사들 중에서도 분리과세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나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서 분리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이익배당을 결의한 정기주주총회의 다음날까지 공시하면 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약식 공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시에는 과세특례 요건 충족 사실과 ROE(자기자본이익률), 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 목표와 같은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세부적인 항목과 분량 등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따른다.
한국거래소는 3월 4일과 9일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달 간 1:1 공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의 원활한 밸류업 공시 작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에 참고할 수 있는 약식공시 사례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기주주총회가 3월말에 몰려 있는 것을 감안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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