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면 멈춘다"… DL이앤씨, '작업중지권' 근로자 참여 7배 증가

건설·부동산 | 이재수  기자 |입력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 (사진제공=DL이앤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 (사진제공=DL이앤씨)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작업중지권’이 점차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개선에 나서는 문화가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DL이앤씨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운영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관련 참여 건수가 제도 도입 첫해인 2022년 대비 약 7배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근로자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왔다. 이를 위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해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위험 요소를 발견할 경우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권한 행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작업중지권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 중이다. 근로자의 안전 활동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D-세이프코인(D-Safe Coin)’ 제도가 대표적이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제거하는 데 기여한 근로자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며, 해당 포인트는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쇼핑몰이나 카페,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1원이다.

경영진의 현장 행보도 눈에 띈다. 박상신 대표는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현장을 방문해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을 직접 강조했다. 박 대표는 “안전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지킨다”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작업중지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산업재해 예방을 핵심 과제로 삼은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또는 시정 조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했다.

DL이앤씨는 교육을 통한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추락·끼임·질식 등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현장에 배포했다. 해당 영상은 사고 사례와 안전 수칙을 비교해 경각심을 높이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러시아어·캄보디아어·미얀마어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 상위 6개국 언어와 영어로 제공된다.

박상신 대표는 “작업중지권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업무와 작업 프로세스 전반을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립’ 관점에서 점검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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