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시는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시 발주 건설공사 가운데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노임, 각종 대금의 체불 및 지연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꾸려진다. 점검반은 공사대금 집행 실태와 이행 여부를 비롯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여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상황도 함께 확인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현장의 제도 이행 수준과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 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다수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기동 점검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은 730건으로, 이를 통해 약 72억 원 규모의 체불 금액을 해소했다.
문혁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과 노임,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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