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소속 직원에 "쿠팡 이직 공무원과 접촉하면 패가망신"

중요기사 |나기천 기자|입력

경찰 경위급 퇴직자 쿠팡 부장행도 불발 공정위원장, "전직 직원과 접촉시 보고 안하면 징계"

쿠팡으로 이직하려던 전직 경찰 간부의 취업이 불발됐다. 쿠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도 속속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공무원과 현직 사이의 접촉을 제한하고 나섰다.

31일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달 쿠팡 부장급으로 취업하려던 경위급 경찰관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취업한 이후 퇴직 전 소속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는 '쿠팡 이직 전직 직원 접촉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참석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6월 노동부 5, 6급 공무원이 집단으로 쿠팡에 영입된 데 대해 "1차적으로 이들과 접촉했을 때는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6월 노동부 5·6급 공무원 5명이 집단으로 영입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노동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한다. 이들과의 접촉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영훈 장관은 또 "지난 대선 바로 직전 6개 청에서 5, 6급 하위직들을 영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도 퇴직 4개월 만에 쿠팡 전무로 영입됐다고 대책을 물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직 공정위 직원과 접촉은 보고를 안 하면 징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위원회 규정을 설명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그 부분에서 조직 기강을 확실히 하기 위해 징계 규정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전관예우 문제 척결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보고 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경우 5일 이내에 접촉 일시, 장소, 대화 내용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 대상 외부인은 대기업 계열사 임직원 중 공정위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대상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 조력자, 이런 대기업·로펌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등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당분간 쿠팡의 대관(對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쿠팡은 국내 최대 규모급의 대관 조직을 운영 중인 회사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검찰·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직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 등 25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로부터 쿠팡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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