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쿠팡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에서 발생한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에는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도 삭제, 모두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2027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시 신규 편입되는 대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방침(가이드라인) 배포,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보다 늘어난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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