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 인증’ 카카오페이증권의 푸시, 정보 공유인가 FOMO 마케팅인가

경제·금융 | 입력:

특정인의 '고수익' 인증 푸시 발송…FOMO 심리 자극 논란 “알고리즘이 자동 발송, 약관 동의한 이용자 대상 정보 공유일 뿐”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OOO님이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카카오페이증권이 앱 사용자들에게 발송하는 '투자 수익률 인증' 알림 서비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측은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소수의 수익 사례만을 발송하는 방식이 투자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게 광고가 아니라고?"… '대박'만 보여주는 핀테크의 넛지

논란이 된 기능은 카카오페이증권 앱 내 커뮤니티(토론방)와 연동된 알림 서비스다. 회사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용자 게시물 중 높은 수익을 기록한 특정 게시물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푸시 알림을 보낸다.

출처=카카오페이 앱 알림

업계 관계자들은 이 방식이 전형적인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마케팅'이라고 지적한다. 사용자가 직접 게시판을 찾아가 글을 읽는 것과 달리, 회사가 '수익'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골라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송(Push)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수많은 손실 사례는 배제하고 '대박' 사례만 골라 보여주는 것은 통계적 착시를 유도하는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라는 것.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오인(Misconception)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참고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는 금융상품 광고 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사측 "인위적 큐레이션 없다… 동의한 사용자 대상 자동 발송"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증권 측은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케팅'이 아닌 순수한 '정보 공유'라는 것이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알림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광고가 아니다"라며 "커뮤니티 약관에 동의하고, 해당 알림 수신을 직접 'On'으로 설정한 사용자에게만 발송된다"고 해명했다.

출처=카카오페이 앱
출처=카카오페이 앱

이어 이 관계자는 “회사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인위적으로 큐레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은 수익금을 인증한 정보를 알고리즘이 하루 한 번 자동으로 발송하는 구조”라며 “투자 현황 공유와 토론 활성화를 위한 목적일 뿐, 금융상품 판매나 이익 보장을 위한 광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회색 지대(Grey Area)’를 노린 마케팅이란 비판은 여전하다.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 형식을 빌렸지만, 플랫폼이 특정 조건의 콘텐츠를 전송하는 순간 회사의 영업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와 준법감시인을 소집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가 모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고위험 해외투자 상품과 관련해 증권사가 수익성에 치중하기 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영업 문화를 확립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의 과당 매매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이벤트·광고에 대해서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 “증권사 내부통제 정비를 통해 투자자 보호 중심의 판매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개정한다고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 추진에 대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사전예고(2025년 12월 9일~12월 29일)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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