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의 악몽’ 미래에셋증권, IPO 명가의 흑역사는? [IPO 디코드]

증권 | 심두보  기자 |입력

최근 5년 주관 기업 29%가 ‘시장수익률 -20%’ 하회 닷밀·에스바이오 -60%대 추락… ‘확약 전멸’과 ‘고평가’ 탓 이노스페이스·뱅크웨어 등 줄줄이 부진… “개미만 피해”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김나연 기자| IPO 명가라 불리는 미래에셋증권은 많은 기업들의 상장을 주관한다. 그런 만큼 상장 후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 변동을 조사(11월 25일 기준)한 결과, 미래에셋증권이 주관사로 참여했던 기업 63개 가운데 약 29%인 18개 기업의 주가가 상장 후 3개월 시장초과수익률 -20%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18개 기업의 주가 하락 폭이 코스닥 지수 하락 폭보다 20%포인트 이상 더 컸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상장 후 3개월까지의 성적표를 의미하는 3개월 시장초과수익률에서 최악의 두 종목인 닷밀과 에스바이오메딕스의 상장주관사를 맡았다. 이 두 기업의 3개월 시장초과수익률은 각각 -62.57%와 -60.98%에 이른다.  

두 기업은 상장 시점에서 약 1년 7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닷밀은 2024년 11월, 에스바이오메딕스는 그보다 앞선 2023년 4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상장 시기는 달랐지만 상장 3개월 이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결과는 같았다. 

출처=닷밀 홈페이지
출처=닷밀 홈페이지

먼저 -62.57%라는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닷밀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건수 부족이 주가 약세의 트리거로 작용했다. IPO 혹한기였던 24년 11월 상장 당시 같은 달 증시에 데뷔한 탑런토탈솔루션, 에이럭스 등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닷밀의 안전장치 부재는 치명타가 됐다. 수요예측 당시 참여 기관의 97.6%가 공모가 희망의 밴드 주가는 상단 이상의 가격을 써내며 외형적 흥행을 주도했으나, 정작 일정 기간 식을팔지이 않겠다고 약속한 ‘의무보유 확약’ 건수는 전체 2151건 중 단 3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상장 직후 언제든 매도 가능한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닷밀이 상장한 시점인 연말은 운용 자산의 연간 수익률 확정을 앞두고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본다. 실제 닷밀은 상장 첫날부터 33.8% 급락했고, 결과적으로 3개월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났다. 

지난 5개년 상장 기업 중 상장 직후 3개월 수익률 하위 2위(-60.98%)를 기록한 에스바이오메딕스는 고평가 논란과 오버행(대규모 매도 대기 물량)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당시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설립 후 20년 가까이 신약 개발 성공이나 기술 수출 이력이 없는 만년 적자 기업이었음에도, 상장 당시 유한양행·녹십자 등 우량 제약사를 비교기업으로 삼아 공모가를 산출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더해 2025년에 순이익을 낼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PER 25배를 적용하자, 공모가 할인율을 50% 이상으로 제시했음에도 업계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인위적으로 높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기에 벤처캐피탈(VC)의 차익 실현 가능성도 주가 하락 압력을 키웠다.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 중 VC 보유 지분이 약 37%에 달했으나 보호예수 기간은 고작 1개월에 불과했다. 상장 전 1320억 원 가치로 투자했던 VC들은 공모가 기준으로 최소 30% 수익 구간에 있었기에, 보호예수가 해제되자마자 물량을 쏟아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더해 고금리 기조에 따른 바이오 투심 악화까지 겹치며 주가는 속절없이 추락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주관사를 맡고 상장 후 3개월 시장초과수익률 -50~-30%를 기록한 기업으로는 이노스페이스, 뱅크웨어글로벌, 씨앤투스, 제이아이테크, 퀀타매트릭스, 데이원컴퍼니, 모니터랩, 나라나노텍 등이 있다. -20%대 성적을 낸 기업에는 KT밀리의서재, 에이비온, 실리콘투, 큐알티, 보로노이, 유비온, 에이치엔에스하이텍, 미트박스가 있다.  

업계에서는 주관사가 공모 흥행과 수수료 수익을 좇아 몸값을 부풀리거나 보호예수 확보에 소홀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특례 상장 기업 투자 시에는 단순 청약 경쟁률보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나 기업가치 산정 근거인 비교 그룹의 적절성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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