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청문회] 개보위원장 "징벌적 과징금, 쿠팡 소급 적용 고려 안 해"

산업 | 입력:

정무위원회서 징벌적 과징금 규정 개정안 통과 이훈기 의원 "쿠팡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보여줘야"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청문회에 출석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징벌적 과징금 규정에 대해 "(쿠팡에) 개정안 적용 시기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정부 입법으로 쿠팡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적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쿠팡은 이번 사안에 법대로 하자는 마인드인 것 같은데, 정말 법대로 하는 게 무엇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이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변경된다.

과징금 부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10%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쿠팡은 최대 10%의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이훈기 의원의 쿠팡 특별법 주장에 대해 송 위원장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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