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청문회] 임시 대표 해럴드 로저스, 전 직장 불법자금 이슈에 진땀

산업 | 입력:

밀리콤 윤리준법책임자 근무 당시 불법자금 관련해 미국 법무부 조사받아 해럴드 로저스 "본인 재직 당시에는 무혐의였다" 해명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자신의 전 직장인 글로벌 통신기업 밀리콤(Millicom) 자회사에서 발생한 과테말라 불법자금 이슈에 대해 본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무혐의였다고 해명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해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는 밀리콤 재직 당시 과테말라 내 불법자금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직 당시 과테말라 관련 혐의가 인정된 바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당시 로비와 부패 정황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부에 자진 신고하고 정보 부족을 이유로 결론이 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벌금 6000만 달러와 이득 몰수 2819만 달러, 총 1억18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미 법무부와 이 내용으로 합의했다는 기사가 있고 이는 미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공시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로저스 임시 대표는 이번 쿠팡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소방수' 역할로 쿠팡 본사가 배치한 인물이다. 그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하버드대 동문으로 오랜 기간 밀접하게 소통하며 주요 의사결정을 지원해왔으며, 법무와 운영 전반을 총괄해온 만큼 김 의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측근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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