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텍스프리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재요청할 것..실적 성장 지속할 것"

증권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택스 리펀드 업체 글로벌텍스프리는 4일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일몰과 관련한 입장문을 냈다. 글로벌텍스프리는 환급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가 급락 사태를 다시금 빚었다. 

글로벌텍스프리는 부가세 일몰은 충분한 정책적 가치와 실익을 지니고 있다며 가격경쟁력 상실 및 신뢰도 하락으로 K-의료관광 활성화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환급 제도 폐지 후 발생할 여러 부작용을 감안하여 다시 재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재검토와 정책적 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텍스프리는 이와 별개로 부가세 환급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내년 국내 사업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자연 증가에서 환급 폐지에 따른 기여분을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며 해외 사업도 다양한 성장 모멘텀 속에 올해 대비 큰 폭의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음 입장문 전문이다. 

[공지] 주주님들께 전하는 회사입장문

-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 일몰과 관련한 전망과 회사의 대응방안 -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항상 당사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의 일몰과 관련한 향후 전망과 회사의 대응방안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 아    래 -

1. 미용성형 외국인 부가세 환급 제도 일몰 결정

→ 2026년 이후 재시행 필요성 및 여론 부각 전망

1) 미용성형 외국인 부가세 환급 제도 도입 배경

2015년 당시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의 소득세 탈루, 외국인 환자에 대한 중간브로커 활개, 대리수술 문제 공론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되어 대한민국 의료관광산업의 신뢰성 제고, 세수 양성화를 통한 소득세 탈루 방지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강남구청 공청회를 거쳐 2016년부터 제도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 후 가격경쟁력 및 신뢰도 상승으로 의료관광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불법 브로커 문제로 유발된 매출누락 등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어 세수 양성화 달성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되었습니다.

2)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현재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연간 약 1천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나, 이를 통해 유발되는 수조원 규모의 부가 소비 촉발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고려하면 본 제도는 충분한 정책적 가치와 실익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 일몰 시 매출 누락으로 인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경쟁력 상실 및 신뢰도 하락으로 K-의료관광 활성화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K-의료관광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제도입니다.

당사는 본 제도 폐지 후 발생할 여러 부작용을 감안하여 본 제도가 다시 재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재검토와 정책적 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2. 회사 실적에 대한 향후 전망

→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연결 및 별도 기준 모두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이어갈 전망

1) 국내 사업

방한 외국인 관광객 자연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025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예상 영업이익 증가분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으로 인한 영업이익(2025년 매출 기준 약 20% 내외 전망) 기여분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 일몰 후에도 2026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25년 대비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과거 일본의 경우,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5년 1,973만 명에서 2018년 3,119만 명으로 증가한 사례를 비추어볼 때, 현재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약 1,950~2,000만 명은 향후 3~4년 내 3,0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2) 해외 사업

2026년은 해외시장의 입찰 참여 기회 및 면세법 개정 등 다양한 성장 모멘텀으로 인해 별도 실적과 더불어 연결 실적 역시 2025년 대비 큰 폭의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법인 사후면세제도 변경으로 인한 기회가 발생하며, 2026년 11월부터 개정 면세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원천차감 방식에서 사후면세제로 변경될 경우, 택스리펀드 회사를 통한 부가세 환급이 의무화되므로 당사 일본법인의 비약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싱가포르 2026년 1분기 싱가포르 국세청 환급시스템 구축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이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창이국제공항 중앙환급창구 운영사업자인 당사는 유력한 후보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태국 태국 환급창구 운영 사전입찰 참여자격을 이미 부여받았으며, 사전입찰 서류 제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약 2~3개월 내 본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며, 당사는 본 입찰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일몰에 대한 회사의 의견과 전망, 그리고 향후 회사 측의 대응방안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당사는 모든 주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으며, 주주분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당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남은 한 해와 내년에도 모든 임직원이 주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글로벌텍스프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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