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최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5기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공사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5기 위원회는 법률, 시공, 설계,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028년 12월 1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제5기 위원들은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과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관리원은 설명했다.
은동신 5기 위원장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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