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인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웅 측은 우편함에 있는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생긴 일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26일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가수 임영웅 소유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등본 상 압류는 설정된 지 세 달 만인 지난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압류의 등기 원인란에는 '압류(징수과-19632)', 권리자에는 '마포구(서울특별시)'라 기재돼 있었다.
구청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한다. 임영웅은 관련 체납세금을 세 달 만에 완납, 압류가 말소 처리됐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다"며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임영웅은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고,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임영웅은 메세나폴리스에서 네 가구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2022년 9월 51억원에 매입해 살고 있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