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을 위반한 한화생명에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7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한화생명보험에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제재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한화생명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권한을 A 소속 임직원 모두에게 일괄 부여해,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화생명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A 소속 임직원이 보험계약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유와 근거를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 업무처리기록 총 3366건의 보존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021년 4월 A에게 보험계약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면서, 한화생명과 A 간 위탁계약서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문책했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처리위탁시 보안관리약정 체결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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