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에 과태료 3.7억원..녹취의무 위반

경제·금융 |입력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금융감독원이 녹취의무와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에 과태료 3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17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삼성생명보험에 과태료 3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자율처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삼성생명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3명과 파생결합증권(DLS)을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생명이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펀드 투자광고를 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누락했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광고해, 투자광고 규정 5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삼성생명이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특정금전신탁 5건의 홍보 메시지를 불특성다수의 휴대전화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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