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 소비자위 조정안 "불수용"

중요기사 | 나기천  기자 |입력

SKT, 개인정보위 역대 최대 과징금도 취소 소송中

SK텔레콤(SKT)이 지난해 4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후 위원회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SKT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T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보상 방식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SKT가 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수용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그동안의 중론이었다. SKT 해킹 사고 피해자가 약 2300만명이라 이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그 규모가 2조3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SKT는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는 조정안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SKT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정 신청자는 앞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SKT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도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지금껏 부과한 금액 중 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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