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불완전판매 증권사 6곳에 32억 과태료..KB증권, 17억원 최고

경제·금융 | 김세형  기자 |입력
KB증권 사옥
KB증권 사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KB증권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6곳에 총 3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가운데 KB증권은 17억원 가까이 물게 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증권사 6곳에 총 3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고난도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KB증권은 과태료 16억8000만원과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등 처분을 받았다.

KB증권 8곳 지점은 2021년부터 약 2년10개월간 일반투자자 20명에 홍콩 ELS를 판매하며 이를 녹취하지 않았다. 당시 판매된 규모는 약 10억5000만원이다.

일부 지점은 직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투자자의 온라인 ELS 상품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 중 숙려기간 이후 고객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여타 증권사들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NH투자증권 9억8000만원, 미래에셋증권 1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1억1000만원, 삼성증권 1억원 등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논란은 증권사보다는 은행에 집중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ELS 판매 은행에 총 2조원 안팎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결론도 늦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9일 열린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 등을 집중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다음달 12일 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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