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야간거래 D-3월 "인력 더 늘려라"..우리은행 등에 '경영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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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오는 7월 외환시장 심야거래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 2곳과 외국계은행 서울지점 2곳의 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해,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공통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9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 등 4곳에 경영유의를 각각 1건씩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금감원 검사 결과 경영진이 주의해야 하거나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신분 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컨설팅 성격의 조치 요구"라고 금감원은 설명한다.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마감시간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10시간 30분 더 연장된다. 런던시장 마감 시간과 같아진다.

우선 금감원은 야간에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딜링룸에 딜러 1명만 상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1인 딜러만 상주하여 거래할 경우 사고(담합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 1인 이상의 인력이 딜링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JP모건체이스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의 딜링룸 내부통제도 지적했다. JP모건체이스은행이 거래한도, 헤지 절차 등을 정하지 않아 포지션 한도 초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은 프로그램 매매 유입으로 인한 대규모 환포지션 노출 가능성을 걱정했다.

금감원은 4곳 모두 딜링룸 모니터링이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후선부서 대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은행 2곳도 후선부서의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 받았다.

특히 국민은행, 우리은행, JP모건체이스은행 등은 외환과 관련해 전자거래 플랫폼 내부통제 내규가 없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IT 인력 보강도 주문했다. 

오는 7월 외환시장 연장 운영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네 차례 심야시간에 시범거래를 마쳤다. 국내 외국환은행 10곳, 증권사 1곳,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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