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가 토지수용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도안신도시 2-5지구에 대한 이의재결(裁決)을 앞두고 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행사가 대전 도안2-5지구 토지수용 과정에서 중토위 수용조건을 무시해 편법 논란을 일으켰다. 시행사는 대전 도안2-5지구 내 토지 전체 14만184㎡ 가운데 57%인 8만여㎡ 확보에 그쳐 동의 수용률 ‘3분의 2 이상’ 조건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해당 지구 내 사유지 12만1470㎡를 기준으로 한 확보율은 65.4%로 중토위 수용조건인 '사유지 80% 확보' 조건에도 미달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대전시·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보유한 국공유지 1만8540㎡를 취득해 전체 토지 동의율 69.9%로 맞춰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의(이하 지토위)에 토지수용을 신청해 의결됐다.
토지주들은 사유지의 3분의 2를 먼저 확보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행사가 사유지 80% 조건을 무시하고 토지수용이 결정된 탓에 개인 재산권을 침해 받았다는 주장이다. 또 통상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유지 3분의 2를 먼저 확보한 후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데도 토지수용이 이뤄진다면 2019년 개정된 토지보상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중토위의 공익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전 도안2-5지구처럼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유지 80% 확보가 먼저 이행되지 않는다면 중토위 수용조건이 유명무실화 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도안2-5지구는 2020년 11월 구역지정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2021년 11월 개발계획 고시를 마쳤다. 2022년 11월 17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아파트 1500여 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충남대와 목원대를 사이에 두고 개발되는 도안지구는 '대전의 강남'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음은 시행사측이 요청하고, 언론중재위가 조정한 정정 및 반론문입니다.
본 신문은 지난 2024. 2. 27 <대전 도안2-5지구, 중토위 어떤 판결 내릴까>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토지주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해당 시행사가 토지수용을 위해 도시개발법에서 사유지 3분의 2를 먼저 확보한 후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전협의에서 정한 조건을 불이행하였음에도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도시개발법은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도시개발법 제 22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의 처분에 사유지 일정 부분 확보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같은 법 제68조) 사유지 3분의 2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고, 해당 시행사는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수용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해당 시행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전협의에서 동의의 조건으로 정한 '80% 사유지 확보 달성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필요한 조치인 협의 불가사유와 증빙자료 첨부'를 모두 이행하여 절차상 문제없이 토지 수용이 결정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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