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 '대전 도안2-5지구, 중토위 어떤 판결 내릴까' 관련입니다.

글로벌 | 스마트투데이  기자 |입력

본 신문은 지난 2024. 2. 27 <대전 도안2-5지구, 중토위 어떤 판결 내릴까>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토지주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해당 시행사가 토지수용을 위해 도시개발법에서 사유지 3분의 2를 먼저 확보한 후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전협의에서 정한 조건을 불이행하였음에도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도시개발법은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도시개발법 제 22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의 처분에 사유지 일정 부분 확보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같은 법 제68조) 사유지 3분의 2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고, 해당 시행사는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수용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해당 시행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전협의에서 동의의 조건으로 정한 '80% 사유지 확보 달성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필요한 조치인 협의 불가사유와 증빙자료 첨부'를 모두 이행하여 절차상 문제없이 토지 수용이 결정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전 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 계획도
대전 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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