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삼성전자 주주들은 올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보게 됐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계열사들에서 특별배당을 결의, 고배당 분리과세 요건을 갖추기로 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에 부응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29일 결산 배당금으로 보통주 566원, 우선주 567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당 자격이 있는 주주는 이미 확정돼 있다. 이에 상속세 납부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지분율 0.25%)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도 실제 지분이 처분됐더라도 결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주주총회가 끝나고 3조7535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주주환원 정책상 정규배당의 연간 총액은 9조8000억원, 분기 배당은 2조4500억원을 설정해둔 상태다.
이에 이번 결산배당금 3조7500억원은 예정보다 1조3000억원 대폭 증액된 것이다. 지난해 연간 배당금 총액은 11조1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1주당 배당 금액은 4분기 기준 2024년 363원에서 2025년 566원으로, 같은 기간 연간 총액은 1446원에서 1668원으로 15.3% 늘어나게 된다.
올해 1월1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분은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배당성향 40% 이상인 배당우수형과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배당노력형 두 경우다.
삼성전자의 지난 2024년 결산 배당성향은 약 29% 수준이다. 이에 배당우수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배당금 증액으로 배당노력형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을 반영하면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은 25.1%가 된다"며 "현재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총 504만9000여명으로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주주들은 배당소득 증대와 세제 혜택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특별배당은 기존에 약속했던 배당 규모보다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삼성의 다른 주요 관계사들도 특별배당을 실시, 고배당 상장사 명단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기와 삼성SDS, 삼성E&A 등이 참여한다. 연간 배당액은 ▲삼성전기 1777억원(배당성향 25.2%) ▲삼성SDS 2467억원(32.5%) ▲삼성E&A 1548억원(25.1%)으로,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액 증가 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결산배당 계획 발표와 함께 3조6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도 내놨다.
오는 4월29일까지 2200만주를 매입한다. 임직원 주식보상 목적에서 자사주를 매입한다.
또 1조1000억원 상당의 기보유 자사주 673만주는 전영현 부회장 등 51670명의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키로 했다. 자사주 성과급은 오는 30일 지급된다.
OPI에 따른 주식보상으로 1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 93조8400억원, 영업이익 20억7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연간 매출은 333조6100억원, 영업이익은 43조6000억원이 됐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낸 회사가 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연간으로 47조206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다만 순이익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앞섰다. SK하이닉스는 42조9479억원, 삼성전자는 45조2068억의 순이익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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