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민생금융 2.1조원 확정..내달 5일 이자환급

경제·금융 | 입력:

2월 5~8일간 1.36조원 돌려줘..1인당 73만원 수준 개인 신청 아니라 보이스피싱 유의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 규모가 2조원에서 2조1005억원으로 늘어났다. 은행들은 오는 2월 5일부터 나흘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해준다.

31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당초 발표한 민생금융지원안보다 1천억원 증가한 2조1005억원+α로 총지원액을 최종 결정했다.

은행별 분담액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 3721억원, 하나은행 3557억원, 신한은행 3067억원, 우리은행 2758억원, IBK기업은행 2519억원, NH농협은행 2148억원, BNK부산은행 525억원, DGB대구은행 445억원, SC제일은행 409억원, 카카오뱅크 372억원, 한국씨티은행 335억원, BNK경남은행 307억원, 광주은행 293억원, 수협 290억원, 전북은행 190억원, 케이뱅크 51억원, 제주은행 18억원 순이다. 

첫 환급은 오는 2월 5~8일 나흘간 진행된다. 나흘간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초과 이자 총 1조3586억원을 돌려준다. 1인당 평균 73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서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야 한다. 은행이 환급 전인 2월 1일부터 문자나 카카오톡, 앱푸시 알림으로 환급액과 일정을 안내한다. 환급액은 대출 받은 사람 명의의 입출금계좌로 입금된다. 대출 받은 은행의 계좌로 환급된다.

1분기 안에 2월 환급액을 포함해 총 1조5008억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1분기를 포함하면 총 188만명이 대상이며, 1인당 평균 8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대상별 지원안 [출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대상별 지원안 [출처: 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3월 29일부터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에 최대 150만원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약 40만명이 1인당 평균 75만원 정도 이자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 이자 환급과 달리 중소금융권 이자 환금은 대출 받은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은행권 이자환급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신청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는 3월 초 신청 방식을 안내한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규모는 총 3천억원이다.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여신전문회사(카드·캐피탈) 등을 말한다.

또 금융위는 7%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을 지난 2022년 5월 31일에서 지난해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 

이와 더불어 1년간 대환 후 대출금리를 최고 5.5%에서 최고 5.0%로 상한을 낮추고, 보증료 0.7%를 면제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9월 말부터 7% 이상 고금리 대출 2만3천여 건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평균 4.58%포인트 낮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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