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3천억원 넘는 민생금융지원안 내놨다

금융 |김국헌 | 입력 2024. 01. 02. 10:02
[출처: 신한은행]
[출처: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2일 코로나19 이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총 3067억원 규모로 이자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이달 안에 대상자 선정과 고지를 마치고, 오는 3월까지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이 이자 환급 대상을 직접 선정해, 대상 고객의 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에 개인이 은행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납부한 이자의 90%까지 환급한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준다. 

지난해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대상자도 올해 금리 4%를 초과해서 낸 이자분까지 1년을 채워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26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3월 1623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고객 금리인하,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다. 

또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예방사업에 3년간 300억원을,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금융지원 사업에 15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민생금융 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금융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적극적인 상생금융을 위해 상생금융기획실과 사회공헌부를 통합한 상생금융부를 신설했다. 상생금융부는 신한금융그룹의 상생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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